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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직장이 연말정산 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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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한 공대누나입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갓 취업하신 분들 혹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연말 정산이라는 말만 어디서 들어봤지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서류 찾아볼 것이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개념을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 정산은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인데요.

세금을 더 낸 사람은 없는지, 세금을 덜 낸 사람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겐 돈을 돌려주고, 

세금을 덜 낸 사람에게는 돈을 걷게 됩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시킵니다.

2) 소득공제 되는 항목을 뺍니다.

3) 과세 표준 구간이 정해집니다.

4) 세액공제를 합니다.

 

 

2.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 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식사 또는 식사대가 있는데요.

회사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로 10만원 이하를 받는다면 이 식사대는 비과세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회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고 그 초과분은 과세과 됩니다.

 

이 외에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3. 소득공제란?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을 공제, 즉 빼주면 내가 내야 할 세금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부양 가족에 따라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게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의 범위와 다릅니다.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4)으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암 환자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백혈병, 위암, 폐암 등 대부분(?)의 암이 포함이 되니 만약 여기에 해당하시면 병원으로부터

연말 정산을 위한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려고 한다고 연락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TMI 일 수 있지만 저는 4)에 해당하여 200만원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 연금 저축, 주택마련 저축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비율은 정해져있습니다.

 

 

4. 과세 표준이란?

 

위 과정을 거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급여에서 내가 쓴 돈을 빼고, 소득공제 항목까지 다 빼고 나면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구간에 따라서 세금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세 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1200만원 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1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5. 세액공제란?

 

세액 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자녀 세액, 월세 새액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까지 다 한금액과 내가 낸 세금을 비교하여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잘못된 점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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