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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직장인 경제 공부 - 4대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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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한 공대누나입니다.

오늘은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저처럼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우리는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률을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은 본인의 것만 내면 되지만 사업주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직원이 늘어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이란?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동일하게 4.5%씩 내게됩니다.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일정 나이 이상이 되었을 때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직장인 경제 공부 - 국민연금이란?


3.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거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는 병원비가 엄청 높아서 감기 같은 진료도 잘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에 갔을 때 청구되는 진료비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일정분을 지원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동일하게 각각 일정 비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명목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두가지 입니다.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이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고용보험 지급율이 높아졌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실직이나 휴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외환/금융 위기를 거치며 실업자가 증가하고 청년실업이 계속 확낸되는 등 고용과 노동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5.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전액 회사 부담이며,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산재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산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노무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대 보험은 회사에서 가입신고와 해지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보험들은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월급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자신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부담으로만 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므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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