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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직장인 경제 공부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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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한 공대누나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1)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하기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인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3)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4)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해당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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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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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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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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