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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조건 및 금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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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한 공대누나입니다.

지난 번에는 제가 대출 받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을 해줍니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니 잘 알아보고 해당되면 꼭 신청해보세요.

 

 

1. 대상 주택 및 조건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기준으로 3억원 이하, 지방 소재는 2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4억, 그외 3억까지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이 85m2이하여야 되며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하여 10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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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가액이 2천 8백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산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입니다.

 

자산 심사 후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기준금액 2억8천8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초과 시 0.1% 가산되며,

1천만원 초과 시에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대출 한도

 

전세 금액의 70% 까지 대출이 되며 신혼 및 다자녀는 80%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가구인 경우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 가구인 경우 수도권은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수도권은 2억 2천만원, 그 외는 1억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대출 금리 (2020.09.30 기준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달라집니다.

 

기본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한부모 가족확인서가 있는 가구는 1%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는 연 0.2% 우대됩니다.

기본우대금리는 항목간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추가 우대금리는

3자녀 가구 이상 0.5% 2자녀 가구 0.3%, 1자녀 가구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0.2% 우대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0.1% 우대됩니다.

추가 우대 금리는각 항목간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용 출처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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