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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부동산] - 1. 확정일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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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한 공대누나입니다.

이제 곧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예전에 처음 집을 계약하라 때가 생각이납니다.

저는 자취가 처음이고 집을 구해본 게 처음이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였는데요.

그 때 생각과 더불어 시드머니를 만들기 전까지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여

부동산 관련 공부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간단하게 말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즉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다는 것의 의미는 확정일자를 받는 날에 임대차계약 문서가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포함된 도장을 찍어줍니다. 

아래는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는 우리가 계약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실거주를 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했으며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2.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온라인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으로 이것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주말에는 열지 않아서 주말에는 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전세금이 오르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한다.

 

만약 연장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이 증액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늘어난 금액만큼은 새로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관련 용어들을 하나씩 익혀가게 되면 실생활에서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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