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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주택 청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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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한 공대누나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으실거라 생각되는데요. 

저 또한 요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간단히 먼저 말하면?!

주택청약이라고 보통 많이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맞습니다. (주택 청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택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을 받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내 집마련을 할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분양 공고가 나오는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웬만한 아파트들은 보통 청약저축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분양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입한 사람들 안에서 순위를 매겨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순위가 되려면?

 

국민 주택의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6개월 동안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횟수는 24회를 채워야 합니다.

 

민영 주택의 1순위가 되려면

납입기간이나 횟수는 국민주택과 같으나 금액이 다릅니다. 전용 면적과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 서울/부산 : 300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군 : 200~500만원

 

1순위 중에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의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의 무주택기간과 6명 이상의 부양가족, 15년 이상의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합니다.


납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의 금액을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잔액에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년 미만은 연 1%, 1~2년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 은행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0만원씩 넣는게 좋다고들 말할까요?

국민 주택에서 저축 총액을 계산 하는 방법에서 1회당 납입액이 최대 10만원 밖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회 차 동안 10만원씩 넣은 사람이랑 10회 차 동안 50만원씩 넣은 사람이랑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되면 20만원씩 청약하라고 하는 이유는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텍 새대주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소득 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에 대해서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고 해서 바로 계약금 및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보통 당첨 후 2년 뒤가 일반적이고, 그 사이에 계약금과 잔불을 지불하면 됩니다.

 

 

내가 사회 초년생인데 아직 가입을 안했다 하시면 당장이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매월 꾸준히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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