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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직장인 경제 공부 -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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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한 공대누나입니다.

오늘은 IR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PR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모아서 IRP 계좌로 이전하여 은퇴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

퇴직금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이 계좌는 퇴직이나 이직시에 퇴직금을 수령할 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노후를 위해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만 IRP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도 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IRP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연금저축 펀드와는 달리, IRP는 운용상품 구성의 제한이 있습니다.

주식형 자산에는 최대 70%만 투자 가능한데요. 이는 노후준비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최소 30% 비중을 확보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납입한도]

연 1800만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연 납입금액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을 합하여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IRP에만 1800만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입 만기는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수령가능한 나이 55세 이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가입 기간이 5년은 되야 가능합니다.


2. 혜택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 또한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때 연납입액의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까지,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꽤 많은 퇴직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연금으로 받게 되면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IRP의 장점이라고 하면 절세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도 그렇고 배당 소득,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IRP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면제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서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자금이 꽤 있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수료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IRP는 퇴직연금 계좌 자체에 수수료가 있어서 보유 자체만으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계좌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가 존재하는데 증권사별로 은행별로 수수료가 다르니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본인이 여러 가지 찿아보고 공부하셔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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