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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주린이의 주식 공부] - IPO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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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한 공대누나입니다.

오늘은 IP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PO란?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기업 공개라고도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식 회사가 증권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게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는 불특정 다수의 외부 투자자들이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재무 내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경영과는 관계 없이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기를 하는 집단들에 의해서 경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IPO의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은 바로 주식의 분산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집중된 주식을 소액주주 500인 이상에게 풀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상장 기업의 경우 주식이 대표나 임원, 가족들에게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특수관계인'이라고 불리며 타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쏠려있는 주식을 소액 주주들에게 팔기 위해서 공모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2. IPO 과정

IPO를 하기 위해 비상장기업은 먼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신청을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승인을 내주고, 기업은 IPO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관사와 함께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를 관할기관에 제출 후에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합니다.

공모가 밴드가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인데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4만원에 주식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공모가는 대부분 4만원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기기업은 수요예측에서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공모가가 높게 결정이 되며 인기가 없는 기업은 공모가가 낮게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모가가 결정되면 기업의 시가총액이 결정되고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적당하다 혹은 저평가 되어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식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공모주 청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3.17 - [회사 생활/경제] - [주린이의 주식 공부] - 공모주 청약이란?

 

공모가가 너머 눞고 책정이 되어서 수요가 많이 없어 주식이 팔리지 않게 되면 남는 주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권주라고 부르는데요. 처리가 되지 않은 실권주는 대부분 IPO 주관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권주들이 다 처리가 되면 상장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요즘 카카오뱅크가 IPO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은행 중 상장을 시도하는 첫 사례가 되었는데요.

6월 중 승인을 받고 청약 절차를 밟게 되면 이를 경우 7월쯤에 상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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