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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직장인 경제 공부]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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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한 공대누나입니다.

우리의 월급명세서를 보게 되면 떼어가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ㅎㅎ 

2021년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가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건강보험료는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부담 능력(소득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2.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공무원 교직원들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6.86%인데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3.43%를 부담하면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1.52%로 추가되는데 이 역시 사업장이 절반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직계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합산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여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초과하는 금액분에 대해서 6.46%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600만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상실 요건도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에 단 1원이라도 있거나 없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등의 기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실됩니다.

 

 


3. 지역 가입자

직장을 다니지 않아 소득이 없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가 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와 소득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부과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기보험요양료가 추가로 8.51%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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